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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검사만 받고 끝…"76% 골밀도 점수 모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50세 이상 성인 여성 42%가 골밀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검사를 받은 사람 중 76.4%는 골밀도 T-점수를 모른다고 답해 치료 필요성 인식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18일 대한골대사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학회는 치료 필요성 인식 향상 및 국가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23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대한골대사학회가 공개한 2023년 대국민 인식조사 중 T-점수 인지율 항목.인식조사는 전국 50~79세 성인 여성 1008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및 골절 질환, 골밀도 및 골밀도 검사, 치료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시행됐다.고관절 골절 발생 시 5명 중 1명이 1년 내 사망할 정도로 노년층에 있어 골다공증 관리는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 이슈다. 골절 위험성은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와 같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다양한 인구층이 노인 골절을 불운한 사고로, 나이가 들면서 키가 점차 줄거나 허리가 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선 객관적인 증상 및 치료 필요성에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최근 시행된 인식조사에선 이와 거리가 멀었다.먼저 골다공증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골다공증 검사, 치료, 관리의 목적은 골절 예방이다"고 답한 비율은 76.1%, "골다공증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 다시 튼튼한 뼈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3.8%이었다.나이가 들면서 키가 점차 줄거나 허리가 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거짓)이라고 답한 비율은 44.9%에 달했다.골절 발생 시 높은 사망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역시 낮았다. 고관절 골절 발생 시 20%가 1년 내 사망한다는 질문에 49.6%만 맞다고 답했다.골다공증 관리 시 노인 골절은 예방이 가능하지만, 응답자 33.5%는 이를 갑자기 일어난 불운한 사고라고 답했다.이유미 골대사학회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이유미 골대사학회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에 대해 학회에서 많은 방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알려서 인지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치료의 효능과 골절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골다공증은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는데도 이 부분을 64%만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응답률에서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고령화에 따른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로 여기거나 치료를 자포자기한 면이 느껴지기도 한다"며 "수년간 좋은 약제가 많이 개발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골밀도(T-점수)와 관련해서도 인지 개선이 시급했다.골밀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6%였지만 본인의 골밀도 점수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45.1%).골밀도 점수의 정상 범위를 모르는 사람은 44.6%,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40.8%였다.만성질환 건강지표 대비 골밀도 인지 수준은 가장 낮았다. 혈압에 대한 인지율은 87.7%, 혈당은 81.9%, LDL-C는 72.1%, 골밀도는 61.8%로 다른 지표 대비 골밀도 인지율이 최저였다.골밀도 T-점수가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 진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40.7%에 그쳤다. -2.5 이하이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6.2%로 나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짐을 확인했다.골밀도 검사 경험에 대한 질의에 경험 없음이 41.6%, 검사 경험 있음이 58.4%로 나왔다.검사를 경험해본 사람은 주로 의료진 권유로(32.3%),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25.3%)였다.특히 골밀도 검사 이후에도 골밀도 수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 골밀도 수치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76.4%, 안다고 답한 비율은 17.3%에 그쳤다.이유미 총무이사는 "골밀도 T-점수가 무엇인지는 인지율이 높았지만 본인의 수치를 알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30%만이 안다고 답했다"며 "T-점수의 정상 범위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사를 받은 사람 10명 중에 8명은 T-점수를 모른다고 답한 부분이 충격적"이라며 "T-점수가 -2.5 이하일 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지율도 떨어져 T-점수 알리기에 대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6:04:50학술

"장기관점 중요한 B형간염 치료 동반질환 관리 필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고령화로 신장질환 등 동반질환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만성 B형간염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 만성 B형간염 환자 평균 연령은 2007년 46.9세에서 2016년 52.3세로 크게 증가하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들의 신체 장기의 나이도 높아진다는 의미. 실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성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 동반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결국 이러한 환자의 변화는 의료진이 만성 B형간염 치료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보다 더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정현 교수.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권정현 교수(대한간학회 전산정보이사) 역시 임상현장에서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타질환이 동반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이에 따른 환자의 치료와 치료제 선택에 대한 변화도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만성 B형간염 환자 특성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 고령화에 따라 당뇨나 고혈압 등의 동반율도 높아지는 것 같다"며 "동반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항바이러스 치료 시작시점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만성 B형간염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HBV) DNA, 간수치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는데 동반질환을 보유한 B형간염 환자의 간수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원인이 바이러스 활동성이 아닌 동반질환 때문일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한 치료 시작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 현재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주요 치료제 옵션 중 하나는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TDF)다. 권 교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성 B형간염 치료가 연속성이 있는 만큼 환자의 복용순응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평생이 아닌 항원이 소실될 때까지 복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B형간염은 복약순응도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간에 주는 비타민 개념으로 설명하며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같은 맥락에서 임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약제는 초치료 약제로 권고되는 약제 중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신기능 및 골밀도 등에서 리스크를 고려해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리어드가 국내에 급여 출시된 지도 8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임상현장에서는 후속 치료제인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 TAF)라는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B형간염 환자의 장기 치료의 안전성과 고령화에 따른 동반질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발표자가 언급했던 부분은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의 교차투여로 비리어드가 장기간 복용시 신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비리어드에서 염을 바꾼 베믈리디가 이전의 안정성 문제와 용량 면에서 강점을 보인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아직 B형간염 완치 제제가 출시되지 않은 현재, 대부분의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며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 안전성 이점 측면에서 베믈리디를 초치료 환자에게 우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OAV)들은 대부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TAF가 다른 OAV 약제들과 유사한 효능을 보이면서도 신기능 및 골밀도에 대한 안전성이 개선됐다는 점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베믈리디 교체투여 급여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eGFR)이 60ml/min/1.73m2 미만일 때와 골밀도 검사 결과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하로 나오는 경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GFR 값과 달리 만성 B형간염 환자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이 골다공증을 유발할만한 약제를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골다공증 유발 가능 약물 중 TDF가 포함된다는 점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아 만성 B형간염에서 골밀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베믈리디가 골밀도의 수치가 경우 후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면 교체투여가 어렵지 않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검사자체가 적다는 것. 그는 이어 "만일 TDF를 복용 중인 환자가 골밀도 감소 위험이 있는 그룹일 경우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 및 환자 본인의 관심과 함께 골밀도 수치(T-score)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의료진 입장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옵션이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 권 교수는 향후 B형간염의 치료와 관련해 자연 경과 4가지 단계인 '면역관용기, 면역활동기, 면역비활동기, 면역탈출기' 중 어느 단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치료 시작 시점이 구체화 되지 않은 그레이존(gray zone) 환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료 개시가 권고되지 않은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를 조기에 하면 간경변 등의 이환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성 B형간염 치료도 최근 맞춤형 치료 트렌드에 맞춰 환자 개별적인 요소를 고려한 치료 시작과 급여기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여전히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급여기준 바로 아래 위치한 환자들이 많다"며 "의료진의 판단 하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더 많은 환자들이 알맞은 약제로 급여 걱정 없이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1-04 12:00:50아카데미

학회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 요구에 복지부 철벽방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골다공증 치료의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T-SCORE 기반의 진단 기준과 순차치료 처방 기준 개선을 위해 의학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당을 모두 초청해 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 재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기반으로 철벽방어를 하고 나서 논의가 쳇바퀴를 도는 모습이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정책 토론회 개최…한계 및 문제점 지적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는 춘계학술대회 및 SSBH(Seoul symposium on bone-health)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단 및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지속해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바로 골다공증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였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환자들과 이로 인한 골절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계몽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발제에 나선 김하영 역학이사(울산의대)는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골다공증 검사는 만 54세와 66세로 평생 단 두번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러한 검사조차 여성에게만 시행될 뿐 남성들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도 이후에 환자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검사 데이터조차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현재 여성에 한해 일생에 두번 진행되는 골밀도 검사를 매 4년마다 진행할 것과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골밀도 검사시 척추 한 곳만 측정하는 방식을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척추와 대퇴골 두 곳에서 진행하고 골밀도 수치 데이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T-SCRE 기반 진단 기준과 약제 순차치료 지침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약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서울의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 어느 것에도 투여 기간이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골다공증만 T-SCRE가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어느 곳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가이드라인에도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기 위해 골다공증 약제 처방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처방하고 듣지 않을 시 골형성 촉진제를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 기준도 실제 임상적 근거와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테리페라타이드 등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처방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흡수 억제제로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순차치료법인데도 급여 기준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는 "이전에 약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골형성 촉진제 처방 후 골흡수 억제제 유지 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미국은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같은 순차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기준은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약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다"며 "골절예방이라는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도 여야당 모두 공감…복지부 '재정' 이유 소극적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이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급여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담은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당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복지부는 재정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급여 기준을 개선해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는 것을 골자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5년까지 골다공증에 대한 접근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골대사학회의 방침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당 모두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감동은 선임보좌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골다공증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정책적 투자를 하듯 골다공증 또한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 패널로 참석한 야당 의원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 경직된 급여 기준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국민의힘) 성종호 선임보좌관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T-SCORE 등의 경직된 급여 기준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또한 골형성 촉진제, 즉 좋은 치료제를 먼저 쓰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재정을 이유로 들며 원론적 답변으로 방어전선을 펼쳤다. 골다공증이 중요 만성질환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보험 재정 문제상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 정책적 홍보 및 급여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의료진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 당국에서 보면 T-SCORE 기준인 -2.5의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왜 수치를 조정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골다공증 환자가 현재 153만명에 달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 수록 그 수가 쌓여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1-06-03 16:47:10학술
기획

골절대란 우려에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책 나올까 관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골다공증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학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20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골절 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표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는 '초고령사회 건강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를 발간한데 이어, 이달 12일 학회 주최 제32차 추계학술대회∙제8회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 따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층 강조했다. 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한국사회가 오는 2025년경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령자의 취약성 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골다공증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취약점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50세 이상에서 22.4%, 골감소증은 47.9%로 나타나 이미 많은 숫자의 인구가 골다공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 유병률은 노인인구에 집중돼 있어(70대 이상 여성 골다공증 유병률 68.5%)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연령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노인 인구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골다공증 환자수는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학회의 정책활동 결과 현재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관리 체계에는 치료적 사각지대의 구멍이 컸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100만명에 육박한 상황이나, 대한골대사학회가 2018년 핵심 유병인구인 5070 여성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28%)만이 골밀도검사를 받았으며, 골다공증검진을 받은 환자 가운데서도 치료를 꾸준히 받는 환자는 극소수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골다공증의 저조한 치료율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데, 골다공증성 골절은 2008년 17만건에서 2016년에는 27만건으로 50% 증가했으며 가장 빈번하게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인 척추골절은 2016년에서 향후 2025년까지 남성이 63%,여성이 51% 증가하여 각각 3만건 이상, 12만건 이상씩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 김하영 교수가 세수(稅收)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50~80세 인구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1건 발생할 때마다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정부의 연금지출은 평균 7,000만원이 증가하고 세금수익은 평균 5,300만원이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데이터를 토대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은 주요 만성질환인 당뇨병 및 천식과 비교해 질병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골다공증을 방치하면 노인 인구의 취약성 골절로 이어져, 고령자의 기동력 상실로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한국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수익감소와 세수 손실에 까지도 영향이 생길뿐 아니라 골다공증의 이러한 질환 특성상, 질병부담(DALYs)의 측면으로 평가한 경우 골다공증이 당뇨병보다 건강수명을 더 단축시킨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골대사학회 대외협력이사인 김상민 교수는 국내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속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과, 골다공증 골절의 악화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목했다. "이러다간 골절대란 온다" 골다공증 핵심 "장기간 지속치료" 화두올라 골다공증 약물 치료분야에 핵심 쟁점은 추가 골절 예방을 위한 장기간 지속치료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 미국골대사학회(ASBMR) 연례 학술대회에서도 골다공증 약물 치료전략을 놓고 열띤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여기서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고위험군과 초고위험 환자의 정의와 관리전략을 세부적으로 구분한데 나아가 환자별 일차약제 선정 및 스위칭(약제전환) 전략, 휴약기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이 새롭게 논의됐는데 특히 초고위험군에는 이중작용 항체신약인 '로모소주맙'을, 고위험군에서는 '데노수맙'의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7월말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ACE)가 공동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한 골다공증 진료지침이라고 얘기가 다르지 않았다. 이는 2016년 양학회가 공동지침을 발표한 이후 4년만에, 골절 예측 진단법의 개발과 항체약물의 처방권 진입이 빨라지면서 진단과 치료 분야에 새로운 임상적 근거들을 대거 수용한데 따른다. 일단 이들 학회 지침을 살펴보면, 기존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비교해 요추 및 대퇴 경부 또는 고관절 T스코어가 -2.5 이하인 경우와 취약성 골절 병력이 높은 환자, 높은 골절 위험도를 가진 환자들에서 약물 치료 전략을 추천한 것과 약물 투여전 이차성 골다공증 원인을 평가하고 칼슘 및 비타민D 결핍 교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가이드라인들의 공통점은 이렇다.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또는 테리파라타이드 등 골형성 촉진제(anabolic agent)를 중단할 경우에는 데노수맙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 등과 같은 골흡수억제제로 약물을 전환해 골밀도 손실 예방 및 골절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노수맙을 중단할시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진다"며 "임상연구들을 근거로 했을때 데노수맙을 2년 또는 8년 후에 중단했을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척추 골절로부터의 보호효과가 신속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 "투여기간 골밀도 수치 기준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한 제32차 추계학술대회는 온라인 버츄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투약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골다공증 치료제(골흡수억제제)의 국내 보험급여 기준이, 골다공증 환자들의 상태를 의미있게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현장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골밀도를 골감소증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료기간동안 지속적인 골밀도 개선효과를 제시한 주요 약물 옵션인 '데노수맙' 성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맞춰 치료중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현장 얘기는 이렇다. #A교수는 골다공증환자의 골밀도검사 결과를 볼때 안타까움이 앞설 때가 있다고 했다.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데노수맙을 1년간 투여 후, 골밀도추적검사에서 골밀도수치(T-score)가 -2.5에서 아주 약간 초과되어 사용 중인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치료 중단이였다. 충분한 골밀도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경제적인 비용부담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결국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score 수치가 -2.5 이하를 벗어났다고 해도 정상 골밀도가 아닌 골감소증(Low bone density)상태에서는 여전히 골절 위험이 높다는게 학계 정설이다. 특히, 해당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환자였기에 -2.5를 살짝넘겼다고 하더라도 골절 위험이 낮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임상결과에서도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프롤리아(데노수맙)는 파골세포의 분화와 기능을 억제해 골흡수를 감소시키고 골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관찰한 'FREEDOM 연구'에서 프롤리아는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기능상태, 기존 골절유무 및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이력 등에 관계없이 골절 감소효과를 보였다. 더욱이 연장연구 결과에서도, 프롤리아를 10년간 장기간 사용한 경우도 모든 부위의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투여 3년 이후, 'SERM 제제'는 투여 1년 이후 부터 골밀도 증가를 보이지 못하는 소강상태를 나타낸 것과는 차별화됐다. 그럼에도, 현재 프롤리아의 급여적용기간은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1년간 프롤리아 등 골흡수억제제 치료를 받은 골다공증 환자가 추적골밀도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2.5 이하이면 다음년도에 건강보험지원이 되지만, 골밀도수치가 -2.5 이상 골감소증 범주로 나오면 여전히 정상 골밀도가 아님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는 진료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약제별 치료기간에 대한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0'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골밀도가 골감소증이상으로 충분히 증가될 때까지 사용해야 하며, 프롤리아 치료 5~10년 후에 골절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약제를 중단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김범준 교수(내분비내과)는 "미국 AACE 진료지침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골절예방을 위해 장기간 지속치료가 강조되고 있다. 9월 발표된 국내(대한골대사학회) 진료지침 개정안에서도 프롤리아를 포함한 골다공증약제의 지속치료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골다공증 진료지침과 현재 국내 급여기준상의 투여기간 간극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학회에서도 임상현장에서 프롤리아를 포함한 골다공증약제의 지속치료 필요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급여적용기간 확대를 관계기관에 요청해왔던 만큼, 골다공증 환자들이 원치않는 치료중단을 겪지않고 안심하고 치료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발표된 AACE 진료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이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관련 부분이었다. 진료지침에서도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골밀도 수치가 -2.5보다 올라가도 골다공증 진단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아닌 골흡수억제제는 약물 휴지기를 권장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필요시 사용을 지속하도록 권고'한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투여기간을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골다공증의 치료는 금새라도 부러지기 쉬운 골강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T-score -2.5 이하였던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약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골절의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골밀도 수치가 -2.5 보다 높게 나왔다고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골다공증 환자들에서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상된 골밀도를 유지하도록 치료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2020-11-13 10:42:59제약·바이오

골다공증 치료제 휴지기, 득보다 실…골절 위험 상승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턱뼈 괴사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골다공증 치료제에 권고되는 '약물 휴지기(Drug Holiday)'가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제의 장기 치료에 있어 기계적인 약물 휴지기 적용 보다는 환자 상태, 골절 위험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사우샘프턴대(University of Southampton) 연구진이 진행한 골다공증 치료 중단 이후 골절 위험 증가와 관련한 연구가 골다공증 국제학술지(Osteoporosis International)에 7일 게재됐다.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이나 데노수맙이 흔히 처방된다. 문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경우 장기간 처방 시 골대사의 저하로 인해 턱뼈 괴사나 비전형 대퇴골 골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골다공증의 진단/치료 지침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휴지기를 권고하고 있다. 일정 기간 약물 복용 후 휴지기를 가져도 골절의 위험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이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방식으로 골절 위험에 접근했다. 그 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중단 한 후에 엉덩이 T 점수(평균 골밀도 수치)가 -2.5 이하인 여성에서 새로운 골절 위험이 20~4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척추 골절은 대략 두 배 증가했다. 또한 데노수맙 중단 후 급격한 골 소실이 발생해 척추 골절이 5%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 중단이라는 요소 외에 다른 골절 위험 증가의 요인을 찾지 못했다. 또 장기 치료가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 역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데노수맙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는 항상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이번 연구 결과로 더 이상 지지받을 수 없다"며 "약물 휴지기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약물동태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7-09 11:30:48학술

골밀도·신장 기능 이상시 베믈리디 교체투여 인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테노포비어(TDF,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투여 중 부작용으로 투여가 어려워 베믈리디(TAF, 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로 교체투여 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골밀도 수치 악화 등 영상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투여가 급여로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TDF→TAF)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베믈리디정 등 TAF 제제의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투여를 급여로 인정키로 하고 5월부터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심평원 급여기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초치료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TAF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TDF서 TAF로 교체투여가 인정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TDF 투여 중 골밀도 수치 또는 신장 기능의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투여가 어려워 TAF로 교체투여 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T-score≤-2.5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군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60ml/min/1.73m2 미만인 환자군에 한해 교체투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신장질환 관련 단백뇨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검사방법이 다양하므로 기준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판단하는 한편, 고령 환자는 골밀도 수치가 악화되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투여를 요양급여로 인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유럽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체투여가 아닌 약제를 선택할 때 TDF 보다 TAF 또는 entecavir가 선호되는 환자군의 특성 중 하나로 60세 이상 고령을 언급하고 있다"며 "대한간학회, 미국간학회 등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체투여 권고사항으로 연령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 사유는 환자별로 다양해 급여기준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으로 교체투여 시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현재 규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4 06:00:56정책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28%, 위험군에서 누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 중 약 28%가 골절위험군에서 빠져 치료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사진)팀은 11일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동안 국내 5개 대학병원에 479명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WHO가 발표한 골밀도 기준과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FRAX·Fracture Risk Assessment Tool)을 각각 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골다공증성 골절위험군이 각각 226명(47.2%, 골밀도 수치를 포함한 FRAX), 292명(61%, 골밀도 수치를 제외한 FRAX), 160명(33.4%, WHO 기준)으로, 33%~61%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WHO 기준 대비 FRAX 기준으로 보면, 약 28%의 환자가 골다공증성 골절위험군에서 누락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서 교수팀의 설명이다. 이 외에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1.7±11.9, 성별은 여성이 426명(88.9%)이고, 353명(82.9%)은 폐경후였으며, 골절 경험이 있는 환자는 81명(16.9%)이다. FRAX는 골밀도 검사 외 다양한 임상적 위험요소들(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골절병력, 알코올 섭취, 흡연유무, 스테로이드제제 복용 유무, 류마티스 관절염 유무, 이차성 골다공증의 유무)을 고려해 향후 10년 내 골절위험도를 계산해 간단하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창희 교수는 "FRAX 기준은 나이, 성별, 골절경험 그리고 골절위험도에 큰 영향을 주는 '많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사용' 등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의 주요 위험요인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적 예측이 정확하다"며 "이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RAX 기준을 실제로 국내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약 28%의 환자가 골절위험군에서 빠져 치료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특히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고, 미리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골절 등 2차적인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12월, Journal of Clinical Medicine(JCM, 임상의학저널)에 'Prevalence and Fracture Risk of Osteoporosis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 Multicenter Comparative Study of the FRAX and WHO Criteria(류머티스관절염 환자에서 골다공증 발병과 골절의 위험 : FRAX와 WHO 기준의 다기관 비교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2019-03-11 10:27:49병·의원

"국산약 쓸만하네" 비리어드→베시보 스위칭 임상 합격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산 만성 B형 간염 치료 신약 '베시보(성분명 베시포비르)'의 장기 투약 임상 결과, 비리어드에서 베시보로의 스위칭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기존 비리어드를 48주간 투약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베시보를 스위칭했어도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율은 95.7%로 나타나 약제 변경 시에도 베시포비르의 유효성이 확보됐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 학술대회(APDW: Asian Pacific Digestive Week)'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임형준 교수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와 관련한 베시포비르 144주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임상 연구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22개 주요 대학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 총 197명을 대상으로 베시포비르(제품명 베시보)의 장기 투약과 관련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아울러, 기존에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를 48주간 투약했던 환자군을 대상으로 약제를 베시포비르로 변경하고 96주간 치료한 후 베시포비르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임상 결과, 베시포비르를 144주간 투약한 그룹의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율(HBV DNA< 400 copies/ml 달성 반응률)은 92.1%로 나타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했다. 또한, 기존에 테노포비르를 48주간 복용했던 환자 중 베시포비르로 약제를 바꾸어 96주간 치료한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율은 95.7%로 나타나 약제 변경 시에도 베시포비르의 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 기간 동안 약제 내성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장 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 특히, 테노포비르에서 베시포비르로 약제를 변경한 환자군의 경우 신장 기능 상태를 가늠하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과 뼈의 건강 상태를 보는 골밀도 수치 'T-score'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의 경우 기존에 테노포비르를 48주간 복용한 환자군에서 기준점 대비 -8.0ml/min로 악화됐으나, 베시포비르로 치료 약물을 대체해 96주간 투약한 후에는 -0.8 ml/min로 나타나 신장 기능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골밀도 수치 역시 기존에 테노포비르를 48주간 투약한 환자군의 경우 T-score가 척추부에서 -0.19, 둔부에서 -0.13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02)가 발생했으나, 이후 베시포비르로 약제를 바꾸고 96주가 지난 시점에는 T-score가 개선된 것이 관찰됐다. 일동제약 측은 이번 임상 연구를 통해 베시보를 장기 투약할 경우에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유지됨은 물론, 약제 내성 및 부작용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노포비르를 복용하다가 베시포비르로 치료 약물을 바꾸더라도 항바이러스 효과 기대는 물론, 기존 약물이 가진 신장 기능 및 골밀도와 관련한 부작용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베시보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진행해 근거 데이터 축적하는 등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는 한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수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11-19 14:51:20제약·바이오

일동제약 첫 신약, 만성B형간염치료제 베시보 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첫 신약이자, 국내 28호 신약인 ‘베시보’가 오는 11월 1일 보험급여 약제로 출시된다. 보험약가는 1정 당 3403원으로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병용투약하는 엘-카르니틴 제제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1정(330mg) 당 보험약가는 111원이다. 베시보는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뉴클레오티드 계열의 만성B형간염치료제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베시보는 기존의 대표적인 치료제인 엔테카비르(제품명 바라크루드) 및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와 비교한 무작위·이중맹검 시험에서 대등한 수준의 치료효과를 입증하였으며, 기존 치료제에서 발견됐던 부작용을 개선하여 만성B형간염 치료의 효과적인 선택지로서 전망을 밝게 했다. 베시보는, 엔테카비르와 비교해 만성B형간염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96주간 시행했던 임상2상시험과, 테노포비르와 비교해 197명을 대상으로 48주간 시행했던 임상3상시험에서, 혈중 B형간염바이러스 DNA정량 검사를 통해 치료반응을 보인 환자 비율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교 약물 대비 대등한 유효성을 보였다. 특히 임상시험의 추가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테노포비르에서 문제가 됐던 신장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과 같은 대표적인 부작용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Knodell 괴사염증 지수(Knodell necro-inflammatory score)로 간의 조직학적 개선 효과 측면에서도 비교군 대비 더 우월한 결과를 얻었다. 신기능 저하와 관련하여,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높을수록 신장의 기능이 떨어짐을 의미) 증가율이 테노포비르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뼈의 상태를 측정하는 골밀도 면에서, 테노포비르의 경우 골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정상적인 골밀도 수치를 보인 환자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베시보의 경우 골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골밀도 수치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병원인 바이러스가 약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 기존에 쓰던 약물이 듣지 않는 현상인 약제내성은 임상시험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아 내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임상연구에 참여했던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안상훈 교수는 베시보 신약 허가 당시 “장기 복용하는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특성상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베시보는 차별성이 높고, 교차내성 등을 감안해서도 현존하는 몇 안 되는 뉴클레오티드 계열의 약물로서 효용가치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베시보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나타난 간 조직학적 개선 효과를 미루어 볼 때 엘-카르니틴 성분이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교수는 “B형간염의 주요 발병 지역으로서 치료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도 베시보의 장점에 비추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동제약은 베시보가, 외국 제약사의 제품에 뒤지지 않는 치료 효과는 물론, 기존 약제의 부작용을 개선하여 안전성까지 확보한 국산 신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장 1위 제품인 비리어드에 비해 약제비가 25% 가량 저렴하다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회사 측은 베시보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하여 근거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는 한편,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수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2017-10-26 13:23:47제약·바이오

노환규 전 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골밀도 측정은 오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골밀도 측정은)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 골밀도 측정은 정말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 장치의 조작까지는 몰라도 측정 결과 값을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한의사협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골밀도 측정 퍼포먼스가 명백한 오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과 관련한 오류를 정리, 공개했다. 앞서 김필건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 시연을 벌인 바 있다. 김필건 회장 공개 시연의 취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측정이 쉽고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실제로 김필건 회장은 측정 이후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의료계가 한의사를 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진단을 하는 시연 행사를 했지만 그는 명백한 오진을 했다"며 "먼저 건강한 20대 남성은 골밀도진단기를 사용하는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50이하의 남성에게 골밀도진단기를 사용했다면 T-score는 측정이나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Z-score만 적용한다"며 "그러나 김필건 회장은 두 검사치를 모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20대 남성의 T-score와 Z-score가 각각 -4.41과 -4.30이 나왔다면 이 수치는 정규분포에서 어림잡아 하위 0.05%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그의 판단. 노 전 회장은 "그러나 김필건 회장은 검사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만일 검사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4가 넘는 T-score와 Z-score의 결과는 매우 심한 골다공증 상태임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스테로이드 복용, 콩팥질환, 부갑상선항진증 등 다른 원인 질환으로 인한 2차 골다공증일 가능성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김필건 회장은 T-score가 -2.5이내일 때에 해당하는 단순한 골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필건 회장은 골수보충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골다공증의 치료방법 중 골수보충치료라는 것은 없다"며 "또 초음파 골밀도 검사는 발 뒷꿈치 뼈인 종골(calcaneus)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만 김필건 회장은 '발목 뒷쪽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한 골밀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언론 앞에서 공개시연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한의사들의 수준이 어떠할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 노환규 전 회장은 "골밀도검사를 하지 않는 흉부외과 전문의도 이 정도 오류는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고 이는 의사들에게 상식이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의협 역시 비슷한 반응. 의협은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측정 대상으로 삼은 29세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김 회장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명확히 답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2016-01-13 05:05:46병·의원

김필건 한의협회장 폭탄선언…"초음파·X-ray도 쓰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기자회견장에서 골밀도기를 시연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초음파와 엑스레이도 쓰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복지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는 상황의 부조리함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의료기기 투쟁 방안'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12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필건 회장은 "나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며 "골밀도기를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했으므로 복지부는 나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골밀도 측정 이후) 측정 결과를 보면 이 환자는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다"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의료계가 한의사를 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잡혀가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본인부터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골밀도기 시연에 이어 김필건 회장은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쓰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기 시연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위반이라고 하면 고발을 해 달라"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술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부조리한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엑스레이, 초음파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협회 1층에 교육센터와 같이 진단 시설을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부터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단을 할 것이다"며 "초음파, 엑스레이도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동료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에 부조리한 직무유기에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 의료기기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필건 회장 일문일답▲엑스레이도 전문성 없이 간단한 교육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가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간단하지 않다. 한의사 땅에서 솟아난 직종 아니다. 의사들이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 그걸 벗어나 진료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의학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의대와 동일한 커리큘럼 내 해부학, 진단학 뿐 아니라 생리학, 병리학, 영상진단학 같이 들어가 있다. 지금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교육 충분히 받고 국가고시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부족하면 한의협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교육하겠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건 억지다. 박완수 부회장 : 6년 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목을 매년 이수해야 학위를 받고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한의사가 된다. 교육 안됐다는건 말이 안된다. 최신기기는 보수교육을 통해 보완하는 절차만 필요하다. ▲골밀도측정값 중요하지만 숫자위치나 해석도 중요하다. 시연때 뼈의 어느부분을 측정했고, 한의학에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건지 =골밀도 확인 부위는 여러가지다. 이번에는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한 골밀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 시연한 분은 골감소증으로 봐야 한다. 골다공증은 이 기기 상으로 확인하려면 엑스선도 검사해야 한다. 수치가 -1.0 이하 정도는 정상수치를 나타내고 수치가 -1.0~-2.5 수치는 골감소증 -2.5 이하는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하는데 이 기기 자체는 확실히 정밀도를 확인하려면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장비를 이용해서 확진을 하게 된다. ▲복지부에 1월까지 무엇을 완료하라는 요청하는 것인가 =복지부가 1월까지 정확히 발표해달라. 보건의료기본법 6조 1항을 보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두면 안된다. 판례로 복지부는 불가하다고 견제해 왔고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 내용이나 환자 진료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밝혀달라는거다. 지금 현재도 한의사들이 진단의료기기 사용하고 있고 진단의료기기 사용하는 한의사를 상대로 의협, 몰지각한 의사집단에서 이상한 사람들 고용해서 진단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그 사람들을 각종 사법기관,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언제까지 내버려 둘건가.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한의사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어느것이 맞고 틀린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다. ▲오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만천하에 공개했으니 고발하라.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한의협은 협회 내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엑스레이, 초음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고 협회 일층에 교육센터와 함께 단할 수 있는 진단시설을 갖춘 시설을 만드려고 한다. 저부터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단할거다. 초음파, 엑스레이 쓰겠다. 동료들 중에서 정말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 있으면 많은 분이 동참해서 활용할거라 생각하는데. 복지부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앞에 적은 것 처럼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의료기기 적극적으로 쓰고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투쟁을 함께 하겠다. 그 중 하나가 복지부가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함께 하겠다. ▲의-한 정책협의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협의체 더이상 의미없다. 의협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의협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일원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다. 의료일원화, 듣기에 따라선 맞는말 같다. 합치려고 하면 많은 걸 합칠 수 있다. 불교, 기독교, 남, 북 합쳐야 한다. 의료일원화 선행돼야 하는게 있다. 국민적 합의다. 의협회장, 한의협회장, 복지부 몇몇 사람들이 합의했다고 의료일원화 되는가. 불가능한 논의구조에서 책임질 수 없는 논의를 했다. 의료일원화 국민적 합의 전제가 되고 국민적 합의는 양한방이 서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서로간 증오 감정만 남아있을 뿐이지 서로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협진진료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일원화 택도 없는 소리다. 한의사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진단명 정확하게 하려는거 방해하면서 어떻게 같이 하겠다고 하느냐. 의료일원화 선결과제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해서 양방에서 말하는 치료체계 갖추고 두 학문이 서로 국민들에게 협력,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걸 증명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장점 극대화 단점 배제 중간 과정 생략한 상태에서 신입생 받지 말고 한의사 제도 없애겠다는 사람들하고 일원화 논의하라고 강요하는 복지부, 복지부장관 경고한다. 불가능한 논의 구조다.
2016-01-12 11:21:13병·의원

골밀도기 시연한 김필건 한의협회장 "나부터 잡아가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방 현대의료기기 관련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침묵할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발표한 이후 2015년의 가장 큰 화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며 "복지부는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기요틴 발표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그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사회통념을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는 사법부마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만장일치로 판결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김필건 회장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역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임의규제를 개혁하라고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한 정책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의료계, 한의계의 갈등을 조장했다"며 "복지부 또한 더 이상 의료기기 문제를 일원화 논의와 섞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복지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에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방침. 김필건 회장은 "이런 조치에 앞서 저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며 "골밀도기를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했으므로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골밀도 측정 이후) 측정 결과를 보면 이 환자는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다"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의료계가 한의사를 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잡혀가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본인부터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공개 시연 소식이 알려지자 실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관심을 끌고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공개 시연은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것이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 금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며 "의료인 면허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극히 위험한 무면허 의료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구속해 엄중 수사,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016-01-12 10:32:39병·의원

골다공증약 급여 확대…제약사 처방 증대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5월부터 골다공증성 골절치료제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이내로 급여가 적용된다. 현재는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 대상에 한해 1년 이내 보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에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 '에비스타(랄록시펜)' 등 해당 약제 보유사들은 '처방 증대'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IMS 데이터. 메디칼타임즈 재구성. 에비스타, 비비안트를 제외하고 모두 비스포스 포네이트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BP) 대표약 '포사맥스'도 마찬가지다. MSD '포사맥스' PM은 "기존 골다공증 급여기준에 따르면 BMD가 -2.5이하가 되지 않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보험 문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후속 골절 위험이 높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포사맥스는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1위 제품으로 2008년도 코크레인(Cochrane) 발표 결과 골절 후 다른 골절이 다시 발생하는 후속골절 예방에 있어 Gold Level of Evidence 등급을 받았다. 이번 보험 기준 확대가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P 계열이 아닌 썸(SERM) 제제로 최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에비스타(랄록시펜)'도 처방 증대를 점쳤다. 특히 SERM '에비스타'에 있는 골감소증 적응증은 큰 무기가 될 것으로 봤다. 다케다 '에비스타' PM은 "골감소증 환자들에서도 골절 발생 빈도가 높다. 기존에는 골절이 있는 골감소증 환자는 보험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때문에 골감소증 적응증이 있고 또한 골감소증부터 시작해도 장기 치료 이점이 있는 에비스타가 많은 환자에게 최적의 초이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SERM 제제로 최근 처방액이 늘고 있는 '비비안트(바제독시펜)'도 기대감을 보였다. 화이자 '비비안트' PM은 "비비안트는 이미 잘 알려진 SERM 제제의 안전성에, 입증된 강한 골절감소 효과까지 더해져 최근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처방이 늘고 있는 약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환자 치료에 적합한 제재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번 급여 확대로 그간 골밀도 수치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많은 골감소증 환자가 비비안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M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골다공증약 시장은 오리지널 BP 제제의 추락, '에비스타'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실제 '포사맥스 플러스 디' 166억원(2013년)→ 155억원(2014년), '악토넬' 81억원→ 60억원, '본비바' 252억원→ 128억원으로 모두 처방액이 줄었다. 반면 '에비스타'는 121억원에서 139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었다.
2015-04-15 05:33:54제약·바이오

골다공증성 골절, 골밀도 상관없이 3년 건보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부터 골밀도 측정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 대한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은 골밀도 검사 수치(T-score -2.5 이하 또는 QCT 80 mg/cm3 이하)에 따라 1년 이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투여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했다. 그동안 일부 의학계는 기존 급여기준이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골밀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골대사학회 등은 골다공성증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해야 한다며 급여기준 확대를 주장했다. 복지부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대상과 내용.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의학계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3년 이내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약 11만명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급여 확대 해당하는 치료약(비호르몬 요법제)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이다. 현행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보험급여 기준 및 확대 사항.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4 12:00:56정책

|외신|골다공증 유병률, 저소득·저학력자 2배↑

메디칼타임즈=메디칼트리뷴 기자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골다공증 유병률이 최대 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명준표 교수팀은 2008년과 2009년 제4차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 중 골밀도 검사를 받은 9,995명을 대상으로 학력과 소득정도에 따라 골다공증 유병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Calcified Tissue International에 발표했다. 교수팀은 남성과 폐경 전후 여성을 3개군으로 나눈 다음 학력은 초·중·고·대학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은 1개월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총 4분위로 나누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대학이상 학력자에 비해 골밀도 수치가 최대 0.123 g/㎠ 낮았다. 골다공증 유병률로 치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남성 8.2%, 폐경기 여성 39.0%)은 대학이상 학력자(4.4%, 21.6%)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가계소득 수준 역시 최저소득자가 최고소득자 보다 골밀도 수치가 0.090g/㎠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5%에 속한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상위 25%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소득별, 학력별 골다공증 유병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명준표 교수는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최대 골량이 형성되는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건강과 영양관련 정보를 많이 얻는 기회가 생기고, 골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섭취하며, 운동의 기회가 많을 뿐 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 보여 골다공증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렬 교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만 및 심혈관질환의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에 이어 골다공증에서도 건강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02-07 11:24:39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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